육아·가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경기도 성남시 운영
지원 금액
이용권(바우처)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대상 연령
만 18세 ~ 44세
지역
경기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연령 요건
- 만 18세 ~ 44세
- 지원내용
-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 문의처
- 수정구보건소/031-729-2498 · 중원구보건소/031-729-3905 · 분당구보건소/031-729-3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