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경기도 성남시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 시 운구비 지급
대상 연령
만 19세 ~ 120세
지역
경기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시설, 재가) 수급자 중 사망자
- 연령 요건
- 만 19세 ~ 120세
- 지원내용
-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영구차로 운구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시설,재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20만원)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729-2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