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가족
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
경기도 성남시 운영
지원 금액
현물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출산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
대상 연령
만 18세 ~ 44세
지역
경기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 연령 요건
- 만 18세 ~ 44세
- 지원내용
- ○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30일)간 유축기 대여
- 문의처
- 수정구보건소/031-729-3850 · 중원구보건소/031-729-2487 · 분당구보건소/031-729-4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