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복지
장제급여
경기도 수원시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 지급
대상 연령
만 19세 ~ 120세
지역
경기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
- 연령 요건
- 만 19세 ~ 120세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 지원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급 ○ 지원금액 : 1구당 800,000원(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