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
경기도 수원시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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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위기상황에 처한 외국인 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지원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경기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중한질병, 재해, 소득자의 실직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수원시 거주 외국인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국내 체류기간 90일 초과 경과한 자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 소득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 재산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 연령 요건
- 만 0세 ~ 120세
- 지원내용
- ○ 생계비 : 1인 가구 783,000원, 2인 가구 1,286,600원, 3인 가구 1,644,000원, 4인 가구 1,994,600원 ○ 의료비 : 실비 지원(1인당 최대 100만원,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원), 해산비의 경우 1인당 정액 50만원(쌍둥이 이상 출산 시 80만원) ○ 장제비 : 1인당 정액 100만원
- 문의처
- 수원시청 이주민정책과/031-5191-2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