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운영
지원 금액
요금·세금 감면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신혼부부에게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연령
만 18세 ~ 44세
지역
울산광역시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 - 울주군에 주거지를 마련하여 입주(대출 실행일 기준 한 달 이내) 예정인 가구(주택기준 충족 필요) ※ 매입(6억원) 전세(5억원) 이하이면서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무주택자(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미보유자)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인 신혼부부 ※ 단, 관내 분양권 가구당 1개는 인정
- 연령 요건
- 만 18세 ~ 44세
- 지원내용
- ○ 신혼부부 대출 한도 최대 2억원, 대출이자 최대 2%를 최대 8년간 지원 - 기본 4년 지원, 지원 기간 중 자녀 출산 시 최대 2회(자녀 1명당 2년) 연장가능 ○ 8년 = (기본)4년 + (첫째아)2년 + (둘째아)2년
- 문의처
- 여성가족과/052-20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