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 지원
대상 연령
만 18세 ~ 44세
지역
울산광역시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 -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8,398천원) 이하인 가구(2인 가구 기준)
- 연령 요건
- 만 18세 ~ 44세
- 지원내용
- ○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7만원/9만원 차등지원
- 문의처
- 여성가족과/052-20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