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가족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울산광역시 남구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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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대상 연령
만 18세 ~ 44세
지역
울산광역시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연령 요건
- 만 18세 ~ 44세
- 지원내용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5만원 지급
- 문의처
- 여성가족과/052-226-6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