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콕
현금·수당

청년센터 서해구1939 공간 대관

인천광역시 서해구 운영

지원 금액

시설 이용 지원

확인 필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 청년을 위한 공간 대관 지원

대상 연령

만 19세 ~ 39세

지역

인천광역시

신청 마감

상시

지원대상
○ 청년(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연령 요건
만 19세 ~ 39세
지원내용
○ 신청 대상 - 개인 : 대관 희망 청년(19세~39세) - 단체 ․ 대관신청자는 청년으로 한정 (19세~39세) ․ 청년 관련 단체 또는 행사일 경우, 참석자 과반수 이상 청년인 경우 - 이외 청년활동공간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 청년인 개인/단체 우선 대관 ․ 대관일 2일 전부터 대관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대관 가능 ․ 청년의 이용을 제한하는 공간 대관 불가능(라운지 등)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 신청기한 - 대관 희망일로부터 3일 전까지만 대관 신청 가능 (개방일 기준)※ 홈페이지 내 공간 예약 가능 일자는 신청일로부터 최대 30일 ○ 이용시간 - 팀당 하루 4시간(기본 1시간), 최대 주 3회, 월 12회까지 대관 가능 ․ 대관시간에는 사전 준비시간과 정리시간을 모두 포함 ․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일 대관 진행하지 않음 ○ 대관 이용 수칙 - 이용 당일 신청자 본임일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 대관 이용관련 패널티 2회 누적시 3개월간 대관 제한 - 안드로메다(공유주방)는 청결·위생 유지를 위하여 대관수칙 위반시 패널티 누적없이 3개월 대관 제한 - 정치, 종교, 상업적 목적으로 대관 불가 - 인공위성 미디어실 이용 시 사용 전 회원 교육 수료 필수 등 ※ 자세한 내용은 청년센터 서구1939 홈페이지 및 운영규정 참고
문의처
청년센터 서해구1939/032-560-0939

비슷한 혜택 더 보기

현금·수당근로·자녀장려금

현금 지원

국세청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주거·자립현금
현금·수당긴급복지 생계지원

현금 지원

보건복지부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생활안정현금
현금·수당생계급여

현금 지원

보건복지부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생활안정현금
현금·수당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현금 지원

경기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통비 환급 혹은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즉시 할인

보육·교육현금
현금·수당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보험료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생활안정현금
현금·수당상생페이백

기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

생활안정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