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영
지원 금액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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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30톤 미만 어선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대상 연령
만 18세 ~ 120세
지역
인천광역시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30톤 미만 어선(임의가입)
- 연령 요건
- 만 18세 ~ 120세
- 지원내용
-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 문의처
- 농축수산과/032-453-6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