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외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대구광역시 서구 운영
지원 금액
기타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시선개선비용의 60% 지원(300만원 한도)
대상 연령
전연령
지역
대구광역시
신청 마감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 신청대상 :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대상 ○ 선정방법 : 서류 및 현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결정
- 지원내용
- ○ 음식점 등의 좌식테이블을 입식형으로 교체, 조리장 및 객석 개선, 노후 화장실 및 간판 개보수 시설개선 지원
- 문의처
- 위생과/053-663-2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