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대구광역시 중구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연령
만 60세 ~ 120세
지역
대구광역시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위로금(1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 연령 요건
- 만 60세 ~ 120세
- 지원내용
- ○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20만원/인)
- 문의처
- 복지정책과/053-661-2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