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복지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부산광역시 남구 운영
지원 금액
현물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보행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를 지원하여 보행편의 제공 및 적극적인 사회참여 유도로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대상 연령
만 65세 ~ 120세
지역
부산광역시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
- 연령 요건
- 만 65세 ~ 120세
- 지원내용
- ○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1인(200천원 한도내 지원)
- 문의처
- 주민복지과/051-607-5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