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부산광역시 동래구 구민안전보험
부산광역시 동래구 운영
지원 금액
기타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구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급을 지급하는 제도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부산광역시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연령 요건
- 만 0세 ~ 120세
- 지원내용
- □ 보장항목(총 9개 항목, 2026년 기준) - 개물림 사고 및 개 부딪힘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 -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 야생동물(포유류, 뱀, 벌)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100만원)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300만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500만원) -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 자연재해(감염병 제외)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