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콕
현금·수당

공동주택관리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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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공동주택 노후시설의 보수비용 지원을 통한 구민 주거환경 개선

대상 연령

전연령

지역

부산광역시

신청 마감

2025.02.03~2025.02.28

지원대상
영도구 관내 20세대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2010년 이전)이 경과된 공동주택
지원내용
▷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50%~80% 차등 지원(최대1,000만원) ❍ 단지 내 주도로(보도 포함) 및 하수시설의 보수 ❍ 단지 내 보안등 보수 ❍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문의처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051-419-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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