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공동주택관리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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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공동주택 노후시설의 보수비용 지원을 통한 구민 주거환경 개선
대상 연령
전연령
지역
부산광역시
신청 마감
2025.02.03~2025.02.28
- 지원대상
- 영도구 관내 20세대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2010년 이전)이 경과된 공동주택
- 지원내용
- ▷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50%~80% 차등 지원(최대1,000만원) ❍ 단지 내 주도로(보도 포함) 및 하수시설의 보수 ❍ 단지 내 보안등 보수 ❍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051-419-4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