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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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공동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여, 관내 공동주택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대상 연령
전연령
지역
서울특별시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30세대 이상)
- 지원내용
-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어린이놀이터 보수: 5년이상, 옥외보안등전기료: 1년이상) - 지원항목 :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 주도로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등 지원 - 지원기준 : 지원한도는 예산범위 5%이내, 격년제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조례' [별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구간별로 지원비율이 달라지며, 매년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비율을 증감하여 운영함.
- 문의처
- 주택관리과/02-2147-2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