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가족
(송파구)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대상 연령
만 18세 ~ 44세
지역
서울특별시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 연령 요건
- 만 18세 ~ 44세
- 지원내용
- ○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급 - 입양부모가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함
-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02-2147-3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