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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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서울특별시
신청 마감
별도신청 없음
- 지원대상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연령 요건
- 만 0세 ~ 120세
- 지원내용
- ○ 서울시 강남구 거주 대상 ○ 일년에 두 번, 설, 추석 명절에 생계.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 지급
- 문의처
- 사회보장과/02-3423-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