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콕
육아·가족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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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수당, 의료비, 위문비 등을 지원

대상 연령

만 0세 ~ 17세

지역

서울특별시

신청 마감

상시

지원대상
○ 입양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 ○ 위탁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의 아동(위탁보호 연장시 연장아동까지 포함)
연령 요건
만 0세 ~ 17세
지원내용
○ 입양아동양육수당(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1인 5만원), 문화활동비(1인 2만원),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1인 10만원) 지급
문의처
가족정책과/02-3423-6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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