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요보호여성 지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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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비 지원
대상 연령
만 80세 ~ 120세
지역
서울특별시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비 지원
- 연령 요건
- 만 80세 ~ 120세
- 지원내용
- ○ 관내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비 지원
- 문의처
- 여성보육과/02-2155-6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