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울특별시 동작구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 1인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서울특별시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대상) 유족 ※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
- 연령 요건
- 만 0세 ~ 120세
- 지원내용
-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20만원) 지급
- 문의처
- 복지정책과/02-820-9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