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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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전세사기피해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제공하여 신속한 피해 회복 지원 및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
대상 연령
만 18세 ~ 120세
지역
서울특별시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1. 구로구에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무주택자 2. 구로구 내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인도(점유)와 전입신고(주민등록)가 되어 있는 임차인
- 연령 요건
- 만 18세 ~ 120세
- 지원내용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택1, 중복불가, 소득기준 적용 없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30만원 이내(실비)/1회
- 문의처
-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02-860-2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