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운영
지원 금액
현물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보조차 지원(연1회, 8월~9월사이)
대상 연령
만 65세 ~ 120세
지역
서울특별시
신청 마감
8월~9월 경 접수 예정
- 지원대상
- ○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1순위: 생계, 의료 수급자 2순위: 주거급여, 차상위수급자 3순위: 기초연금수급자
- 연령 요건
- 만 65세 ~ 120세
- 지원내용
- ○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문의처
- 어르신동행과/02-3153-8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