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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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서울특별시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저소득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 연령 요건
- 만 0세 ~ 120세
- 지원내용
- ○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연 2회에 위문금 지급 - 1세대당 2만원, 시설입소자 1인당 1만원
- 문의처
- 여성가족과/02-3153-8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