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콕
교육·훈련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서울특별시 은평구 운영

지원 금액

이용권(바우처)

확인 필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심리・행동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적합한 개입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대상 연령

만 0세 ~ 18세

지역

서울특별시

신청 마감

상시

지원대상
○ 정서, 행동적 부적응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 연령기준 : 만18세 이하 (만 19세 이상인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적용 대상으로 인정)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만18세 이하)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증빙되는 경우 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②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③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④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⑤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
연령 요건
만 0세 ~ 18세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 음악심리(상담),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 서비스 제공기간 : 최대12개월(주 1회(월 4회), 회당 50분) ○ 서비스 이용금액 : 월180,000원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ㆍ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정부지원금 162,000원/ 본인부담금 18,000원 ㆍ2등급(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이하) : 144,000원/ 36,000원 ㆍ3등급(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 126,000원/ 54,000원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제공기관에서 별도 안내) - 지원액은 바우처 카드의 포인트로 지원되며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문의처
가족정책과/02-351-6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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