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서울특별시 도봉구 운영
지원 금액
현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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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치매어르신. 홀몸어르신. 장애인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가스안전장치를 설치·보급하여 가스사고 및 화재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대상 연령
만 19세 ~ 120세
지역
서울특별시
신청 마감
매년 3~6월
- 지원대상
- ○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홀몸어르신 가구 등)
- 연령 요건
- 만 19세 ~ 120세
- 지원내용
- ○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으로 가스로 인한 화재예방
- 문의처
- 기후환경과/02-2091-3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