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서울특별시 도봉구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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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한 명절위문품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서울특별시
신청 마감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 연령 요건
- 만 0세 ~ 120세
- 지원내용
- ○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 문의처
- 생활보장과/02-2091-3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