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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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 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전세사기피해 회복을 돕고자 함
대상 연령
만 18세 ~ 120세
지역
서울특별시
신청 마감
2025.01.23.~
- 지원대상
-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안전이 우려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신청일 현재까지 임대차 계약 후 전입하여 계속하여 실거주 중인 피해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 연령 요건
- 만 18세 ~ 120세
- 지원내용
-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문의처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1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