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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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제안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간 소통을 활성화
대상 연령
전연령
지역
서울특별시
신청 마감
매년 연초 2~3월경 구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
- 지원대상
- 관내 아파트 단지(의무관리대상 및 임의, 임대 단지)
- 지원내용
-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제안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간 소통을 활성화 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 o 사업내용 : 친환경제품만들기, 녹색장터, 텃밭가꾸기, 재능기부, 나눔행사 등 o 지원금액 : 00,000천원 : 매칭사업(시비 40%, 구비 60%) o 신청자격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공동체활성화단체, 관리주체의 3자 공동명의 신청 -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 아파트 내외 주민 10명 이상 (아파트 단지 내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o 지원방법 :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정
- 문의처
- 동대문구청 주택과/02-2127-4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