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저소득층 주거급여(임차, 수선유지) 지원
대상 연령
만 19세 ~ 120세
지역
서울특별시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 연령 요건
- 만 19세 ~ 120세
- 지원내용
- O 임차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 O 수선유지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주택 수선) 지원
- 문의처
- 사회복지과/02-2127-4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