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 지원
대상 연령
전연령
지역
서울특별시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 지원내용
-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 문의처
-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