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울특별시 광진구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서울특별시
신청 마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원대상
-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 연령 요건
- 만 0세 ~ 120세
-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 문의처
- 광진구 복지돌봄과/02-450-7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