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가족
입양축하금 지원(구비)
서울특별시 광진구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대상 연령
만 0세 ~ 17세
지역
서울특별시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 연령 요건
- 만 0세 ~ 17세
- 지원내용
-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 문의처
- 광진구 아동청소년과/02-450-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