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대상 연령
만 19세 ~ 120세
지역
서울특별시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 연령 요건
- 만 19세 ~ 120세
- 지원내용
-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 (설, 추석)
- 문의처
-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