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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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저소득 한부모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자녀돌봄휴가비를 지원하여 양육 환경 조성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대상 연령
만 0세 ~ 17세
지역
서울특별시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 연령 요건
- 만 0세 ~ 17세
- 지원내용
- ○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 ·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 ·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
- 문의처
- 성평등가족과/02-2286-6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