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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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원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서울특별시
신청 마감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원대상
- ○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연령 요건
- 만 0세 ~ 120세
- 지원내용
-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 명절(설, 추석): 3만원 - 호국보훈의 달(6월): 5만원
- 문의처
- 복지정책과/02-2286-5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