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울특별시 성동구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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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하고자 함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서울특별시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사망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연령 요건
- 만 0세 ~ 120세
- 지원내용
- ○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개인별 200,000원 지급
- 문의처
- 복지정책과/02-2286-5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