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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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가구에 월동대책비 지원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서울특별시
신청 마감
2025년 11월
-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
- 연령 요건
- 만 0세 ~ 120세
- 지원내용
- 가구당 5만원 지원
- 문의처
- 성동구청 기초복지과/02-2286-6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