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가족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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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확률이 높은 미혼모부 한부모가족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대상 연령
만 18세 ~ 120세
지역
서울특별시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 연령 요건
- 만 18세 ~ 120세
- 지원내용
-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 지원내용: 연 2회(1월~2월, 7월~8월) / 각 5만 원 지원
- 문의처
- 성평등가족과/02-2286-6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