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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수당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울특별시 용산구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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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서울특별시

신청 마감

상시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
연령 요건
만 0세 ~ 120세
지원내용
○ 사망위로금 - 지급조건 :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 - 지급금액 : 20만원
문의처
복지정책과/02-2199-7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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