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서울특별시 용산구 운영
지원 금액
현물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제공
대상 연령
만 65세 ~ 120세
지역
서울특별시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 연령 요건
- 만 65세 ~ 120세
- 지원내용
-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02-2199-4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