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서울특별시 중구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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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국가보훈대상자(본인)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서울특별시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중 사망자(유족 제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연령 요건
- 만 0세 ~ 120세
- 지원내용
-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중 사망자의 유족에게 1회 20만원 지원
- 문의처
- 복지정책과/02-3396-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