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가족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
국가보훈부 운영
지원 금액
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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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대상 연령
만 0세 ~ 18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제매)
-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 연령 요건
- 만 0세 ~ 18세
- 지원내용
-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