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생계지원금 지급
국가보훈부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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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생계가 어려운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과 특수임무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에게 매월 생계지원금 지급하여 복지향상 *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3.17.부터 신청 가능
대상 연령
만 80세 ~ 120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와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3.17.부터 신청 가능
- 선정기준
-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50%이하
- 연령 요건
- 만 80세 ~ 120세
- 지원내용
- 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5만원 지급
- 문의처
- 보상정책과/044-202-5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