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 지원
행정안전부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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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하여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 연령 요건
- 만 0세 ~ 120세
- 지원내용
-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 내진성능평가: 3,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1,8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 인증 수수료: 1,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6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