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콕
취업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국토교통부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혁신도시 혁신클러스터 내 입주하는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임차료 또는 부지분양비(대출금) 이자 일정비율 지원

대상 연령

전연령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혁신도시 클러스터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고 입주한 기업·대학·연구소 및 클러스터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등 - (지원기간) 입주 후 3+2년간 - (지원금액/기준) 월 최대 200만원 / 금액별 차등지원(50~80%)
선정기준
○ 혁신도시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상 유치업종에 적합하고 입주승인을 받은 기관
지원내용
○ 입주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건축비·분양비(대출금) 이자 지원 - 금액별 50~80% 차등 지원 * 단,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비슷한 혜택 더 보기

취업국민취업지원제도

현금 지원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고용·창업현금
취업구직급여

현금 지원

고용노동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고용·창업현금
취업청년내일채움공제

현금 지원

고용노동부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

고용·창업현금
취업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현금 지원

고용노동부

5인이상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 6개월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금 지원

고용·창업현금
취업실업크레딧 지원

기타 지원

보건복지부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

고용·창업기타
취업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상담/법률지원

고용노동부

구직자에게 일자리정보 및 직업지도 서비스 제공

고용·창업상담/법률지원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