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은퇴고령농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지급
농림축산식품부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유도 및 은퇴 후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고령 농업인이 이양한 농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최우선으로 공급하여 농업 세대 전환 및 미래 농업 준비
대상 연령
만 65세 ~ 84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5~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하는 경우 지원 - (농지) 진흥 지역 논, 밭, 과수원 또는 비진흥 지역의 경지정리된 농지 등 - (매도)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즉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 - (매도 조건부 임대)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일정기간(최대 10년) 임대 후 매도
- 연령 요건
- 만 65세 ~ 84세
- 지원내용
- ○ 농지이양 은퇴직불 - 가입연령: 65~84세 고령 농업인 - 기입요건: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 - 지급대상 농지: 신청인 본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진흥지역의 논, 밭, 과수원 또는 경지 정리된 비진흥 지역 농지 등 - 지급단가: (매도) 600만원/ha, (매도 조건부 임대) 480만원/ha - 지급기한: 1~10년간, 85세까지
- 문의처
- 농촌소득정책과/044-201-2824 · 한국농어촌공사/1577-7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