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 농가 등의 소득안정
대상 연령
만 19세 ~ 120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25년 신청기한 : 2025.2.1. ~ 2025.4.30.
- 지원대상
- ○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대상
- 선정기준
- ○ 지급대상 농지 : 종전의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기준연도를 충족하고 현재에도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다만 농지전용 등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지급대상 농업인 : 기존수혜자, 정책대상자(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신규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다만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도시거주자 중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농업인 등인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중 농가단위로 농지면적 0.5ha 이하, 농촌거주 및 영농종사 3년 이상, 농업외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등 소농직불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가는 소농직불금(130만원/연) 지급
- 연령 요건
- 만 19세 ~ 120세
- 지원내용
- ○ 자격요건을 갖춘 농지를 직접 농업에 이용하는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
- 문의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