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인삼생산시설현대화
농림축산식품부 운영
지원 금액
기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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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인삼생산농가의 폭설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경감, 생력화 지원을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인삼 생산농가의 경쟁력 제고
대상 연령
만 19세 ~ 120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매년 2월까지
- 지원대상
-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선정기준
- ○ 인삼을 본 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업경영체 ○ 무인방지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 점적관수시설,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 연령 요건
- 만 19세 ~ 120세
- 지원내용
-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 무인방제시설, 인삼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지원 비율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