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콕
현금·수당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참여 안내

농림축산식품부 운영

지원 금액

요금·세금 감면

확인 필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사양관리 최적화, 악취·방역의 과학적 관리 등 생산성 제고 및 축산업 지속가능성 확충에 필요한 ICT 융복합 스마트축산 장비와 해당 장비 운영에 관한 솔루션 보급 지원 - (개체관리) 칩 기반의 유전체 분석기, 개체 인식 또는 식별장치, 가축생체정보 수집장치 등 가축 건강·생체정보 및 개량 등에 필요한 장비·장치 등 - (환경관리) 축사 내부(온도, 습도, 정전, 화재), 외부(온도, 습도, 풍향, 풍속), CCTV 등의 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 - (사양관리) 사료빈관리기, 출하돈선별기, 축산급이기, 자동급수기 등 - (악취·방역) 악취감지 센서, 악취저감기, 환풍기, CCTV, NVR 등 - (솔루션) 축산데이터에 기반해 사양관리 최적화, 악취·탄소 저감, 가축의 과학적 방역에 필요한 다종의 스마트장비의 연계 운영에 관한 시스템 또는 응용프로그램

대상 연령

만 19세 ~ 120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사슴)을 한 자(축산법 제22조) ※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마친 경우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말의 경우, 「말산업육성법」제7조에 따른 말 등록기관에 세 마리 이상을 등록을 한 자에 한해 지원(축산업 허가·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축산업 허가·등록은 불필요) ○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누에를 사육하는 자,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농가(`20.8.28이후 시행) - 곤충의 경우 165㎡의 사육실을 보유하고 사육, 가공 전처리(선별, 세척, 건조) 장비를 일괄 도입하는 농가에 한함(단, 식품제조‧가공업과 관련된 분쇄기 등 장비는 지원 불가) - 양봉의 경우 양봉농가로 등록된 농가이면서, 200군 이상을 보유한 자에 한함 ※ 지원 가능 가축의 종류 : 소, 말, 염소(유산양 포함), 돼지, 닭, 오리, 꿀벌, 사슴, 곤충(갈색거저리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누에, 아메리카동애등에, 쌍별귀뚜라미) ※ 산란계 농장의 경우, 케이지 사육밀도를 상향조정(0.05㎡/마리 → 0.075)한 농가에 한함
선정기준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첨부 4-1~4-10)의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 ICT 악취 측정장비(축산환경관리원 연계) 설치한 자(’23년 사업으로 설치예정인자 포함) * 곤충‧양봉 예외 - ICT 악취 측정장비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현장 확인 이후 축사 내부, 환기구, 분뇨처리시설, 부지 경계 등 농장 여건에 따라 설치 ○ 민원 사전해결,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예비대상자를 우선 선정
연령 요건
만 19세 ~ 120세
지원내용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 장비,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장비업체는 농식품부의 ’ICT융복합 장비설치 규격 및 서비스기준‘을 준수하여야하며, ‘스마트팜코리아(www.smartfarmkorea.net)에 등록하여야 하고, 농정원과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장비이어야 함 ‧ ICT 융복합 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축사 시설개선 비용은 지원 제외 ‧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해 악취측정ICT기계․장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동 사업을 통한 악취 모니터링 장비 추가 지원 불가 ‧ 축사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시설의 동류 장비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능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함 - 농업경영체별 지원자금은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른 실제 소요액을 지원 ※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 상이 ※ 자기부담금 발생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044-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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